함영주 DLF 2심 승소…당국 "면밀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

입력 2024-02-29 19:20   수정 2024-02-29 19:21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처분에 대해선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를 가하면서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금융당국의 처분 직후 및 1심 패소 이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터라 지금까지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항소심 결론대로 징계취소가 확정되더라도, 금감원에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아닌 경징계로 수위를 낮출 경우 함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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